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연대원리의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용과 관련서비스를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내용도 명칭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정부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명칭에 집착하자 이를 수용하는 대신 대상범위, 관리운영체계,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있어 정부안의 핵심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었다.
2006년 2월 정부가 국회에 노인수발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서비스, 사회참여지원서비스, 노인권익보호서비스로 한정되므로, 본 자료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I. 노인돌봄서비스노인돌봄서비스는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다. 공적연금보험은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입한 특수직역연금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2) 공공부조법
3) 사회서비스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한 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