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와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기준 등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을 27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 범위'를 치매, 뇌혈관
보험한도액초과비용 등
-10%
-재가급여 : 15%
-시설급여 : 20%
의료서비스 유무
X
O
X
대상 피보험자
-전국민 (6개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자)
-1호 65세 이상 국민
-2호 40~65세 의료보험가입자
-65세 이상 노인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애인 포함
O
X
X
Ⅵ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쟁점에 대
법예고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그 동안 “노인수발보험”이라는 명칭으로 시범사업을 하거나 홍보해 왔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명칭은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김춘진의원, 정형근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안명옥의원), 국민장기요양보장법안(현애자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장향숙의원
Ⅰ. 서론
1. 입법배경 및 필요성
1) 입법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유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치매ㆍ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핵가족화
현재 2018년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구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제기해본다.
Ⅰ 서론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저하와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령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배경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