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날 행사처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노인문제 중 노부모부양과 관련 하여 노인부부의 자살 등 극단적인 방법으로 표출 된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과 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 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역부족이
장기요양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수를 전체 노인인구의 3.1%인 16만명으로 추산했다. 8천4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시설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
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
2. 등급판정 (별첨1 : 판정기준 참조)
- 장기요양인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 완료
3. 장기요양인정서 등 송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급여이용에 필요한 절차, 급여한도액 등을 안내
4. 계약 및 급여제공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별첨2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4. 장기요양급여제도의 이용절차
① 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자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의 거주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