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 2000년 1월 보건복지부 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발족
◈ 2005년 7월 ~ 2006년 3월 노인요양보장제도 1차 시범사업 실시
◈ 2006년 2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 2006년 4월~ 2007년 6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
급여는 20%,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의
장기간 간병이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막중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도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었으며, 또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