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방지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의 조사, 피해 노인의 보호, 노인학대자의처벌 강화 등 노인
자의성 등이다.
고통 ․ 손상 ․ 피해의 종류로는 미국의 노인법에서 노인학대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를 들 수 있다. 학대란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행위, 부당한 감금, 협박,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잔인한 처벌,
1). 노인학대 관련법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에 담겨있는 노인학대 관련 조항
① 노인학대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일반적으로 가족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에 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에 있었던 자)뿐만 아니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학대 사례 보다 숨겨진 사례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결과는 전통사회의 노인우대사상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은 취약계층으로 전락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는 주로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
자의 아동기 폭력 및 목격경험, 가부장적 요인 등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폭력을 유발하는 성차별로, 성에 따른 불평등의 사회화가 여성폭력을 유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부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가정폭력을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