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장에서는 노인수발보장제도와 노인관련 간호사업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1987 한국노인복지사회에서 거택보호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으며, 1993년에
복지가족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만든 지침서인 「2008년 기초노령연금사업안내」에는 복지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드러난다. 그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연명, 「대량의 노인빈곤 유발할 기초노령연금 축소 방안」, 월간 복지동향, 2010. 8. 10.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
사업계획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2,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김재정 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만든 안은 노인요양에서 의료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고 의사들 또한 전혀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그러나 마치 노인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게 될
노인수발보험실행준비단 및 시범사업운영팀 이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평가판정, 수발서비스 지원관리체계 등 제도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본 제도에 준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 및 과제의 사전 도출로 제도의 원활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