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 차례의 법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노인복지법
[시행 2010. 4.26] [법률 제9964호, 2010. 1.25, 일부개정]
복지시설에 대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노인성 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노인의 건강증진 및 노인성질환예방 등 노인재활요양 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4)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규정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노
노인복지법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었다. 정부는 노인복지법의 제안 이유를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산업화ㆍ도시화ㆍ핵가족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
빈곤선 이하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공공부조와 같은 직접적 소득보장과,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 세제감면과 같은 간접적 소득보장으로 나눠진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박물관이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의 정책은 간접적 소득보장정책에 해당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