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은 다른 노인들에 비하여 사회적 접촉정도가 낮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의존성(dependency)과 고립(isolation)이 노인학대의 위험요인(risk factors)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노인학대자의 많은 수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알코올에 대
사회적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며,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어 빈곤율도 높다. 따라서 여성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 여성노인에 대한
학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노인법(Older Americans Act)에서는 노인학대를, "학대, 방임, 착취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학대(abuse)는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행위, 부당한 감금, 협박, 신체적인 상해, 고통, 정신적인 고통 또는 정신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상황이나 가해자가 보호의 태만으로 인한 결과를 노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속이는 수동적 방임(passive neglect)의 통합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Kosberg, 1990). 마지막으로 자기방임(self-neglect)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 받기를 거부하는 것을 지칭한다(정경희, 1998).
대한 기여를 하였다.
2.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는 다른 가족학대의 형태와 유사하게 복잡한 현상임으로 어떤 단일한 정의로 그 많은 측면을 포괄하기는 어렵다.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