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월간 이용한도액
1,097,000 원
879,000 원
760,000 원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
1. 노인복지법
1)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1조). 여기서 필요한 조치란 기본이념의 구현과 법4조에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장기요양급여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우리사회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화되고 있다.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법을 근간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의 특정 대상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뉘고,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이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급여요양보험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