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협합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들도 노인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점점 더 걱정스러운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사자및전문가들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근
예방하여 가정의 건강성 회복과 유지를 위해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2005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기능을 강화하고, 가정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함과 동시에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꾀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 및 발전을 목표로 하고
노인대상 프로그램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신체적 특성, 취미·오락활동의 성향 등을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전문직 종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셋째, 종합사회복지관 구조상의 문제이다.
건물구조 및 내부설비가 젊은이들 위
종사자들이 치매노인을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운영정책이 필요할 것인가 등 치매시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치매 및 치매서비스 현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둘째, 치매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며, 셋째 치매시설의 운
노인과 부양자,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고는 무엇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