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 집이라는 의미는 자신과 자신의 일상생활을 싸안는 방패와도 같다. 자신의 신체적 결함이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해 스스로의 정서적 만족을 위해 때로는 남에게 당당히 사회일원임을 내보이기위해서 노인은 자신의 주거가 자신에게 꼭 맞도록 재단되어지고, 그들이 영위하는 삶의 질을 높여
시설
가.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곳을 원하였다. 자기 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 욕구가 강하였으며, 일반 주택의 경우 긴급사태에 대응 할 수 있는 비상벨이나 안전보호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위험요소로 나타났다. 임서환, 정경숙, 최정아 - 노인거
생활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 노인의 주거생활은 노인주거의 위치, 주변환경, 규모. 설비구조 등이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제반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어야 한다.
2. 노인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노인의 주거는 주변환경주택시설및 설비에 있어서 쾌적하게 살아갈
주택으로서 고령자들이 모여 사는 주택이다. 더 나아가 고령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주택을 고령자 주거복지공간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 주택은 전통적인 가족 동거의 삶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고령자주택에 의하여 실현되는 주거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