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를 하는 것
성폭력, 성적 수치심
언어적 학대
언어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
욕설, 모욕, 협박, 질책, 비난, 놀림, 악의적인 놀림 등
적극적 방임
의도적으로 서비스나 수발을 제공하지 않는 것, 또는 보호 의무의 거부, 불이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
- 노인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하는 등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신체기능의 저하(예: 요실금, 실변)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 노인을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위협한다.
③ 신체적학대
-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
사회사업가가 있어야 한다. 사회사업가는 노인복지에 덧붙여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원조방법에 대한 일정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노인들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응급처리, 사정 및 개입, 관련체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관련체계와 서비스를 연결
노인 돌봄 서비스, 가사간병도우미, 독거 노인 생활 지도사 등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서비스 내용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② 가사활동지원서비스
③ 개인활동서비스
④ 정서지원서비스
* 이전에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수행하던 상담 및 교육, 노인결연사업은 2010년 신
대한사회학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사회는 1983년에 서울에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는 여성이 처해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여성들의 호소를 들어주고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상담기관이다. 가정 안에서 학대받고 있는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