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파업기간 중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는 지급되어야 하는가
대상판결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노조전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게 하자는 것이 노사당사자의 의도로서 유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도에 합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조합원과의 관계에서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조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조전임자란 근로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채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자를 말한다. 직종별 또는 산업별 노조의 경우 미취업자인 근로자도 노조전임이 될 수 있으나 기업별 노조의 경우 취업자인 종업원만이 노조전임자가 될
Ⅴ. 노조전임자의 대우
판례는 종래 노조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는 계속 유지되므로 출퇴근 등 기업생활에 대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대등한 관계이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일방이 타방을
6. 노조전임자의 휴가와 휴일
노조전임자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시업·종업시각,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제약을 받지 아니하며 실제로 근로를 제공치 아니하므로 동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