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녹생성장추진내용중건축물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녹색성장 배경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이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 녹
중심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되 이들 프로젝트에서의 성공체험을 바탕으로 향후 기획 제안이나 사무개선 활동 등 전·후방 사업영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래사업 부문에서는 녹색성장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녹색 뉴딜사업 및 원전사업에 참여하고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교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을 참가시키고, 국별 사정을 고려한 유연하고 다양한 체제를 구축하며, 에너지 절약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보전 및 경제발전을 동시 달성하자는 원칙을 제안을 하였다. 2008년 1월 후쿠다(福田) 총리는 다보스회의에서 'Cool Earth 추진구상'을 발표하였는데 향후 10~20년 내에 세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의 녹색성장에 대한 의지 표명 이래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한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건물에너지의 저감에 있어서도 국토해양부 및 여러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
중요성을 크게 느끼며 새로운 에너지 개발
-정부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저탄소 녹생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제시 (2008. 8.15)
-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건축기술 적용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대두
친환경 건축물 개념
-친환경 건축물이란 ‘에너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