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협약>이 채택되어
1959년 6월 정식으로 발효됨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함
우리나라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09년 5월 현재 가입국 144
국제상업회의소와 UN의 경제사회이사회는「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협약」의 체결을 주도하여 1958년 6월 UN에서 자유.공산국 등 48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보장하는 국제협약으로써 이를 채택
우리 나라는 1973년 42번째 국가로 뉴욕협약에 가입
①
판정을 1958년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전자의 집행은 뉴욕협약에 의하고 후자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의 법적근거는 1958년의 뉴욕협약과 외국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민
평가항목 1 : 수출입 계약에 필요한 국제계약규범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문항 : 국제계약규범에 속하는 2가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모범답안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또는 Vienna convention(1980), 비엔나 협약(198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