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족)’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의 제안으로 ‘다문화가정(족)’ 또는 ‘다문화가정(족) 2세’로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가족이란 언어, 문화, 인종 등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을 일컫는다. 다문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민족,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통칭 한다. 결혼이주여성이란, 타국에서 국제결혼으로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을 말한다. 건강교육이란, 개인·집단·지역사회가 건강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교육 과정 즉
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국제결혼가정의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와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자녀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와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
현재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하는 것이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다수를 차지한다. 그 근거로서 첫째, 편중된 성 비례로 인해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둘째,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고 셋째, 한국 여성의 결혼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