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 국제결혼, 이중 문화 가정 등으로 불리던 국제결혼 가족을 몇 년 전부터 ‘다문화가족’이라고 불리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 등과 대한민국 국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하며 국적법 제 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 가족을 말한다. 여
사람들이 다문화가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의 근간에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허상이 깔려있다. 그동안 교과서에서 “한국은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단일민족으로...”라고 소개하며 단일민족이 민족적 우월성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역사적으로 검토해 볼
다문화가정은 2가지 이상의 문화가 결집되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동양에만 속한 문제는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고, 한국만의 문제라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동·서양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제도적 측면을 논의 하기 앞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현실에 직면한 문제이다. 일부 옥천, 단양 등의 지역은 전체 결혼비중의 3~40%가 국제결혼이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2020년경에는 전체청소년 중 혼
Ⅳ.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문제점
1). 매매혼 방식의 국제결혼
① 매매혼의 문제점
우리는 국제결혼에 대해 보통 업체의 중매를 통하여 결혼이 성사되는것으로 보나 대다수의 국제결혼업체들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한 매매혼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우선 인터뷰를 통해 여성의 국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