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로부터 스스로 해방되거나 본인에게 추인여부를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추인하지 않아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대리행위가 계약이냐 단독행위이냐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으므
행위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은 것
*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
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대리권의 외관이
존재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성이 없는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이 대리권의 외관을 믿음에 있어 그 믿음은 보호할 만한 가
나.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12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3)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와 유권대리의 중간유형으로 파악하는 견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이므로 유권대리는 아니나,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어서 대리행위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이므로 무권대리도 아닌 양자의 중간에 위치하는 대리유형이라고 한다. 이 견
Ⅰ.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본인, 무권대리자, 상대방=제3자)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 즉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대리권없는 자(者)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 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