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의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비정규직보호법'은 대한민국 법률에 존재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을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개정되었다.
비정규직법의 목적은 비정
보호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
구체화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2001년부터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하여 비정규직의 합리적인 사용과 보호를 위한 논의 끝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이 제?개정되었다.
법규의 강화, 기술혁명, 국제간의 치열한 경쟁 등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성공의 원천이었던 강한 문화가 오히려 부담이 됨을 우려하였다. 또한 긍정적 특질을 지닌 단 하나의 조직문화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직이 처한 상황에 알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