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담당자가 된다.
2) 노조로부터 위임받은 자
이는 기업별 노조하에서 교섭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의 조력으로 단체교섭권 보장을 구체화하려는데 있다.
① 위임의 상대방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노조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노조는 자유로
담당자라 하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나,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제한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거부이다.
2. 당사자
(1) 문제 소재
당사자란 단체교섭상의 법률효과를 적용받는 자로 협약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