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은 노동조합 기타 노동자단체와 사용자 사이에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이다. 계약의 자유란 노동자에게는 계약체결의 강제와 다름없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을 국가가 강제하며 위반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1. 복수노조시대의 단체교섭권의 의미
1) 단체교섭권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과 함께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3장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장을 두어 단체교섭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단체교섭권에서의 단체교섭을 사실
Ⅰ. 단체교섭의 개념과 의의
1. 단체교섭의 정의
말 그대로 단체교섭이다. 협의가 아니라 힘과 힘의 대결이다. 조합원의 단결력을 기초로 하는 투쟁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다.
2. 단체교섭(임단협) 원칙
Ⅰ. 단체교섭권
1. 법률상 단체교섭권 현황
공공부문노동자 중 주로 공공연맹 소속인 정부산하․유관기관은 현행법상 노동3권을 보장받고 있어 단체교섭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획예산처 지침과 그에 따른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의해 사실상 단체교섭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