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노력의무를 부과하는데 불과한 경우 또는 특정한 개별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기준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규범적 부분으로 볼 수 없다. 기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 준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해석여부에 따라 자본일방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단체교섭을 통하여 명확히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노동관계법에서 효력을 정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샾조항(단위노조의 조직 형태: 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 등을
Ⅳ. 효력확장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갖춘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비조합원뿐만 아니라 근로의 내용이나 형태에서 동종성이 인정되는 비조합원은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관계없이 적용을 받게 된다.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구속력의 규정은 강
종료 후의 법률관계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노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구속력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