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을 일종의 법규범으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일반 계약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다.
한편 채무적 효력은 규범적 부분이외에 협약내용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인정되는 계약적 효력이다. 채무적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
5.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
구제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행정적 구제절차는 노위가 준사법적 절차로 판정하는 구제명령에 의한다.
(3) 형벌적 구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형벌에 의한 일반예방의 기능을 중시하여 과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 부노는 범죄가 되어 처벌
4. 단체교섭의 대상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이란 노조가 교섭대표를 통하여 근로3권에 근거하여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의 교섭행위와 이를 통하여 단협을 체결하는 법률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를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