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한 공동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생산량, 출고량, 판매량 등을 할당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목적은 수량을제한함으로써 관련시장의 수급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의 효과를 가져오는 등
폐해가 발생
Ⅰ. 서 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들어 적발한 기업 담합(카르텔) 행위의 소비자피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공정위가 현재 담합 혐의를 잡고 사건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석유화학업체와 정유사들의 대형 담합사건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 1/17일 전국 신유통 동시 매가인상 완료
* 시장조사 후 LG, CJ의 미인상 거래선에 대한 강력한 항의 조치
- 매가유지를 위한 미팅
* LG, CJ와의 중역미팅(일시 : 2/6일)
․ 매가문제 및 시장의 현안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등 논의
* 전국 신유통 담당 팀장 미팅(2/13일)
․ 각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지침을 발표하여 행정지도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사업자들이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 합의를 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거나 조직법상의 포괄적 조항에 근거하여 비공
Ⅰ. 규제순응의 정의
규제순응이란 규제정책에 있어서 정책대상집단과 정책집행관료가 실질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부합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규제순응에 있어서의 주체 문제이다. 효과적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