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에게 위임, 신탁재산 보호위해 운용대상규제)
① 공채, 사채 및 주식의 응모, 인수, 매입 ② 공․사채 및 주식담보 대출
③ 동산담보대출 ④ 부동산 또는 법령에 의거 설정한 재산을 담보로하는 대출
⑤ 공공단체대출 ⑥ 은행예금, 우편저금 ⑦ 은행 또는 신탁회사 인수한 어음매입
1. 현금과 예금의 범위
(1)현금(cash in hand): 통화(currency + coin), 통화대용증권
○통화대용증권 - 한국은행권은 아니지만 한국은행권과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는 것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 은행발행자기앞수표, 타인발행당좌수표, 송금수표, 여행자수표, 우편환증서, 만기가 된 공․사채
당좌예금계정 개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이나 정부기관 등과의 자금결제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 계정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으로써 다른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 등과 주고받을 자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
I. 事件의 槪要
1. 피고은행(상업은행) 혜화동지점 지점장대리 소외 김동겸(소외인은 혜화동지점의 당좌예금담당대리였다.)은 명성그룹 회장인 소외 갑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중개인을 통해 예금주들이 예금하러 올 때에는 암호를 이야기하도록 하고, 예금거래신청서 금액란을 빈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