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①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②분할교부금을 지급 받을 권리, ③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④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다.
① 주식을 배정 받을 권리
-분할 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할 후 회사 주식의 배정은 당해주주총회의 결
주주(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대주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1% 미달의 경우 소액주주)가 인수대상기업의 지배주주로부터 직거래를 통해 취득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주주로부터 공개매수
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
(1) 매수청구권자
주주총회 이전에 합병반대통지를 한 주주는 당해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522조의3, 제530조의11 제2항; 증권거래법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사치성재산이란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선박”을 말하며, 취득유형에 관계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재산이 되면 중과세(10%)한다.
개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파악이 가능할 뿐이다(상법 §415의2 2항 단서). 다만 증권거래법(§2 19호)에서는 사외이사를 ‘당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사로서 당해 회사의 주주나 주요주주 등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