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재화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며, 아울러 취득행위 그 자체를 과세 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행위세의 성격을 지닌다.
부동산(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골프회원
1. 주택정책의 필요성
1980년대 말까지 심각한 주택난
1990년대 이후 양적인 부족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주택의 질이나 배분의 공정성 등 다양한 문제
1)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
지역간ㆍ소득계층간 주거수준 불균형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은 불량화․노후화
중산층 이상의 과다한 주택설비
그러하듯이 재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그 자체 즉 재산의 유통에 담세력을 두고 있으면 과세관청은 재산의 취득 기회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수수료적 성격의 금융적 부담을 납세자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이다.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는 한 그 성질을 형식설로 이해할.......................................
취득세를 유통세로 보는 한 그 성질을 형식설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실질설(재산세설)
취득세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재산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에 담세력을 두고 있는 것일까? 즉, 재산의 유통과정에 담세력을 두고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에 의한 재원을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