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증진을 위한 도모하고 효율적인 내부견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동 제도는 ‘98년 증권거래소의「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해 주권상장법인에 처음 도입된 이후, ’00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제도를 법제화 하면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Ⅰ. 사외이사제도
1. 사외이사제도의 개요
1) 사외이사의 개념
사외이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이사를 말한다. 사외이사의 개념과 관련하여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를 제외한 일체
법인은 사외이사를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선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전정판)”, 세창출판사, 2003년, 8쪽.
이와 같이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사외이사제도 등을 신설하여 미국회사법상 주식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바람직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사외이사의 수는 주권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의 4분의 1이상(최소1인)이라야하며 , 이수에 미달하는 법인은 주권상장폐지의 원인
이며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그 어느나라보다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
(2) 감사의 권한
상법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제시하고, 회사가 어느 하나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