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하고 다음에는 대리인이 그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타당한 이유는 찾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대리권의 존재는 제126조 표현대리의 ‘필요요건’이다(통설과 판례, 대판 1984.10.10 84다카780).
한편 기본대리권은 법률행위의 대리권에 한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사실행위에 대한 권한수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에 해당된다.
(4)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것
통지를 받은 거래의
(신문광고) 관계없다. 명의대여의 경우에도 제125조의 대리권수여 표시에 해당된다(통설, 판례).
(3) 표현대리인의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를 할 것
표현대리인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만약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표현대리에 해당된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를 말하며, 대리인과 거래한 제3자(상대방)와 거래한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라 할 수 있다.
나. 표현대리의 유형
우리 민법은 표현대리의 유형으로서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