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가 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리모계약의 입법이 한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우선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법적성질과 타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생명윤리적인 문제와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 그리고 대리모계약으로 인한 출생자의 법적지위 문제에
경우까지 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불임은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되어야 한다. 대리모제도는 불임의 처를 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상업적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무효설
대리모계약의 무효설은
경우도 반환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혹은 약정한 보수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출생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도, 의뢰인이 법원에 유아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대리모계약에 따른 출생아가 기형
대리모에 관하여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 미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는 인공임신중절권리 사수와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주장이 지상과제로, 출생 전 진단이나 태아의 선별 중절 문제, 대리출산에 대해서도 반대론과 옹호론은 여성들 간의 상호부조이자 여성해방으로 간주하는 양론이 있다고 한다.
대리모를 구하였다. 1985년 2월 6일 의뢰인인 Mr. Stern과 대리모인 Mrs. Whitehead 및 그녀의 남편은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모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rs. Whitehead의 의무는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출산 이후부터는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