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를 구하였다. 1985년 2월 6일 의뢰인인 Mr. Stern과 대리모인 Mrs. Whitehead 및 그녀의 남편은 대리모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모계약서에 서명하였다.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Mrs. Whitehead의 의무는 인공수정에 의한 임신. 출산 이후부터는 그 아이에 대한 친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를 불임이라고 하는데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를 불임이라고 하는데 불임이란 피임을 시행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임신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다시 이전에 한번도 임신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를 일차성 불임으로, 이
대리모제도는 불임의 처를 둔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상업적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불임부부에 대한 배려가 바탕이 된 행위로 보아야 한다.
(2) 무효설
대리모계약의 무효설은 가족법의 기본원리와 공서양속에 반하고 또한 모자관계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무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이 가능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계약에 관하여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 ․ 윤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