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서울신문 2005/02/23)
‘자궁이 거래되고 있다.’
불임부부의 증가와 오랜 불황이 맞물리면서 거액을 놓고 대리모를 구하거나,
의뢰자를 찾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의뢰 남성과 의뢰를 받은 여성이 관계를 맺어
아이를 낳는 종래의 ‘씨받이’ 개념의 대리모가
대리모문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논쟁의 이슈들은 여러 부분에서 생명윤리와 연관되어 있다. 신의 영역인 생명탄생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 문제, 태어나게 될 아이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겪게 될 아이의 정체성 문제, 이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 사
아이에 대해 여러 명의 부모가 생기는 것은 가능한가? 아직까지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옳으냐? 그르냐?’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현실이다.
이미 대리모의 의뢰와 사용은 한해 수 백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대리모문제에 대한 공론화는 반드시 필요하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아기의 어머니는 유전학적 모, 생물학적 모, 사회적 모로 나뉘게 된다. 즉 난자를 제공해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과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을 한 여성,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 구분된다. 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계약을 이행한 후 대리모에게 보수를 주지 않아, 대리모가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희망부부가 이미 지급한 보수의 경우도 반환청구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리고, 대리모가 아이를 출산한 후 그 아이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