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경업피지의무의 위반
대리상의 경업피지의무의 위반효과에 대하여는 상업사용인의 그것과 같다. (상89조2항, 17조 2~4항). 즉 협의의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업피지의무위반의 경우에는 본인은 대리상 계약의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영업의 주체
예) 휴대폰 대리점
영업주에 대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
예) 휴대폰 직영점
대리상 - 일정한 상인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
→단순히 1회 또는 한시적인 대리행위를 하는 상행위의 대리인(48조 내지 50조)과는 구별
그러나 계속성이 요구된다고 하여 항상
Ⅰ. 대리상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또는 중개함으로써 그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을 요한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지역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으로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자신의
1. 의 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항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체약대리상) 또는 중개(중개대리상)를 영업으로 하는 자. 기업조직 외부의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상업사용인과 구별됨
2. 대리상의 권리·의무
1) 대리상의 의무
(1) 통지의무(상88조) : 대리·중개의 행위를 한 때 본인에게
2. 差異點
(1) 대리상과 중개인
중개인은 사실행위인 중개행위를 하는 점에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유사하나, 거래의 대리를 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르다. 중개인은 불특정다수의 위탁자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하지만, 대리상의 본인은 특정된다. 중개인이 중개하는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