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少額株主)․소수주주(小數株主)
2000년 12월 29일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미만의 금액 중 적은 쪽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을 소액주주라 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
대상이 된 종목을 감리종목이라 한다. 일정기간 동안 주가가 급등하여 시장관리상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은 감리종목의 지정대상이 되며, 감리종목을 지정하는 목적인 주가의 이상 급등락, 주식의 집중매입, 투기적인 매매 등 불공정한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분석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을 얼마나 활발하게 이용했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 총자산회전율, 매출채 권회전율 등을 이용한다.
- 성장분석은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을 이용한다
- 주가와 관련된 비율에는 PER, PBR이이용된다
- PER는 주가수익비율이며, PBR은 주가순자산비율로 주가가 저평가
대상인 특정 상품이나 증권임
ㆍ선물거래는 보통의 주식매매와 같은 현물거래와 달리 당장 매매거래대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거래대금의 10~15%의 증거금만으로 매매를 시작할 수 있음
ㆍ선물계약은 지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구분되는데, 상품선물은 금, 원유 등을 기초자
기업 가운데에서도 가장 발달한 고도의 기업형태를 말한다. 역사를 보면 1602년 동인도회사를 주식회사의 기원으로 본다. 기능으로는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주의 변동이나 개인이 회사의 존립 및 경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이다. 즉 주식회사는 기업의 유지에 적합한 형태로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