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글을 쓰는 2020년 4월 11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작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세워진지 101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맞춰 오늘 TV에서 임시정부관련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으며,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서도 이에 맞는 역사관련방송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4년 전만해도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부정하
선전 강화와 조약 체결에 동의’하는 권한을 가졌다. 이렇듯 ‘독립을 위한 전쟁의 개시와 강화’가 정부의 주요 임무로 헌법에서 규정되었다. 이는 곧 정부나 국가 단위의 독립전쟁 수행을 예상한 조치였다. 이후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위한 법령 정비작업을 계속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11월
대적 해석에는 아직도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3․1운동을 계기로 큰 성장을 본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성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국가적 민족적 과제를 성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3․1운동에서 보여준 독립의지와 단결, 슬기가
Ⅰ. 서론
일제가 항복을 선언한 직후, 임시정부에서는 국내로의 ‘정진대’파견을 추진하였다. 국내에 ‘정진대’를 파견하는 문제는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직후부터 논의되었다. 서안시내에서 일제의 항복소식을 접한 김구는 제2지대 본부가 있는 두곡으로 돌아와 이청천 총사령․이범석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