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사람 \을 지칭하여 대통령당선자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상위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2장의 명칭 동법에서 대통령당선인 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대통령당선인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장에선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위원회’로 통칭
일정한 존치 기간을 가지며, 진실 규명과 같은 일정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법을 운용하며, 특정의 입법 목적은 그에 따른 특별한 법 시행 효과를 기대한다는 특징을 지닌 법정위원회라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조
- 과거사정리 관련 위원회의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철도시설의 투자가 아주 저조하였으므로 국가기간 교통수단으로서의 철도기능을 제고하기위해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의 철도 구조개혁은 도로와 같이 시설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하며 수송부문은 타수단과의 경쟁력이 최대한 발휘 될 수 있는 형태인 민영화체
Ⅰ. 서론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로 나아가기 위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개편안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기능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혼란과 불편 초래하고 있다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존의 부처를 통•폐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부처대국제를 실시하여 정부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방통위 설립도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는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방송통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