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제를 추진한다. 학교장 임기 후 교사로 순환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의 학교 정서상 다시 분필을 들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도 보직을 벗으면 강단에 선다. 원로교사로 수업하시는 전 교장선생님들도 여러 분 있다. 그리고 교장임용제에 대해서는 농어촌이나 벽지의 소규모 학교
대학의 자율성, 평생교육 및 교육법정 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훈령 : 상급 행정기관이 장기간에 걸쳐 하급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통일성 있는 행정 추구)
지시 :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개별적?구체적으
대학교원의 재임용탈락은 징계가 아니라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퇴직 시 퇴직통보 사실은 사실의 통보에 불과하고
대학원에 교육행정전문가과정(Education Specialist: EdS)이나 학교의 최고책임자를 위한 박사과정(Ed.D.)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대학원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Ⅱ. 교장의 역할
역할은 ꡐ어느 특정한
교원
유치원에는 교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교원으로 학급을 담당하는 담임교사 외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방과후 과정 교사, 보직교사, 수석교사도 배치할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할 경우에는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