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ϙ168;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집단행위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 33조 2항)고 하여 법률로 제한하
1. 법적 신분
교원의 법적 지위 또는 신분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법적 신분에 대해 현행법에서 특별히 직접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의 구분으로 교육공무원을 3088;특정직공
1980년의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이를 헌법 조항에 삽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 교육제도·운영·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헌법 제31조 ⑥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979. 12 ○○중학교 부임당시 1971. 9. 7 ~ 1974. 3. 24까지 ○○읍 단위농협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1980. 1 ~ 1992. 2까지 부당급여를 취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하면서도 위의 경력위조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재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