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청구 대상은 교원의 징계 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에 규정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과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다.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
Ⅰ. 서론
사회의 복잡한 변화 속에서 한국교육은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해 왔지만 내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왔다. 교육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사회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하는 양면의 기능을 수
교육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다시 말하면 군사부일체 의 옛 정신으로 돌아가야 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원 스스로가 그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 그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가능하고, 나라의 통치자 못지않은 책임의
것이다. 이는 학생수의 감소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수는 초등학교 147,497명, 중학교 95,238명, 고등학교 114,304명에 이른다. 이는 초등학교 4,782명, 중학교 1,898명, 고등학교 9,990명의 교원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