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자들이 정치범으로 처벌될 경우 이러한 전력이 일종의 영예로 받아들여지고 타인들의 존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죄명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일제의 방침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였다.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
운동 당시 임시정부가 추구할 이념은 입헌군주주의. 자유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 등, 몇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입헌군주주의는 3.1운동이 광무황제의 독살설과 인산을 계기한 점으로 보아 상정할 수 있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는 3.1운동의 독립선언서가 거의 자유민주주의적이라는 데에 근거
부정하고 독립을 확인 또는 완성하기 위한 자치단체를 조직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은 1919년 5월 국무총리 이승만 명의로 발표된 「통유」 제1호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납세 거부.송사 거부.군단위 자치단체 결성 및 자치제 시행 등을 촉구하고 나아가 일본 물화 배척운동도 제안했다.
대표 33인’의 위임으로 상해에 파견된 현순의 역할이 컸다. 그가 3.1운동 계획에 참여한 것은 1919년 2월 17, 8일경 세브란스 병원 구내 이갑성 방에서 열린 회합에서였다. 이 자리에는 이승훈.함태영.안세환.이갑성.박희도 등이 참여해 독립을 선언하고 천도교와 공동으로 일본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