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토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IAHC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이름분쟁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도메인이름과 상표·상호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메인이름을 먼저 확보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경쟁하거나 전매 또는 매매 등의 도메인이름을 미리 등록해놓고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중
형식과 같다.
2. 도메인 체계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도메인은 전 세계적으로 고유하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공통적으로 정해진 체계가 있으며, 임의로 변경하거나 생성할 수 없다. 인터넷의 모든 도메인은 루트(root)라 불리는 도메인 이하에 역트리(inverted tree) 구조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당기준에 의하고, 만일 해당규정이 없으면 ① 각 ISP들과 NIC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② IANA의 STD, RFC, FYI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며, ③ 기타 기술수준 또는 표준화 증인 문서를 이용한다. 다섯째, KRNIC 도메인할당기준은 NIC위원회 (Name Committee로 변경됨)를 통하여 수립한다는 원칙
도메인네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등에게 통보하여 당해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의 IP 주소를 암기하기 쉽게 표기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주소가 있어 발신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