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bermas)는 열린 토론(open debate)의 전제조건으로 이해가능성(comprehensiveness), 진실성(truth), 공정성(rightness), 성실성(sincerity)을 제시하고 있다.(Habermas 1984, 1987) 이를 도시계획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계획의 내용이 이해관계자(참여자)들에게 이해 가능해야 하고, 둘째, 계획가의 의
환경성검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절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다. 전략환경평가 도입이 필요하다.
라. 실효성 확보수단 마련
처벌 강화 및 처벌대상 확대, 사후관리기능 보강, 사업승인기관과 환경부의 이원화된 체제 문제, 사후관리단계에서도 주민참여 필요
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차후의 환경경영시스템에 반영하고, 설비의 운영성과는 정기적인 환경감사를 통해 평가하며, 제품의 환경성과는 지속적인 제품수명주기평가의 적용을 통해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 및 경영성과의 개선을 위한 무한한 경쟁력을 추구하기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시설물의 범위·경감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규정(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
※현재 33개 대상 도시 중 6개 도시(서울, 부산, 대전, 의정부, 충주, 제천) 제정
②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우선 재정지원
ㅇ 지자체에 대한 「교통개선시책 평가제」 도입
구역의 엄격한 토지 재산권행사의 규제로 인한 사회적 역효과로 나타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제도개선협의회 개선안과 영국도시, 농촌계획학회(TCPA)권고안을 토대로하여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