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적 측면에서 비교적 양호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2010년 1월 1일 기준, 단위면적 (㎡)당 158,000원
해당 부지 및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폐기물처리시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
처리를 말하며 자원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이 된다.
- 앞으로의 도시폐기물 문제 -
도시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발생한 폐기물을 치우고 우리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한다는 단순한 일로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등 공해문제가 어느 특정의 장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 인
폐기물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열에너지가 회수되는 경제성도 지니고 있으므로 점차 폐기물처리 분담비율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기 및 토양오염 원인물질이 생기므로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처리는 도시·농어촌·가정·사업장 등에서 노천
입지갈등은 2001년 2월 영광군이 인접한 전북고창군 지역에 입지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영광군은 1999년부터 추진해온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사업과 관련해 후보지 공모 등을 거쳐 홍농읍 성산리 내죽동 일대를 2001년 4월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