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입지]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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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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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폐기물 처리 시설의 정의

2.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

3.사례 소개 (부천시 ·성남시)

4.사례 비교/평가

5.결론

본문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12. 1] [법률 제10331호, 2010. 5.31, 타법개정]
제 2장, 제 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되어 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역 및 그 시설을 각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 및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성남시 3개구(수정구,중원구,분당구)의 성남시민들이 배출하는 각종 가전제품을 비롯해 모두 82종의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는 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인 퇴비화 시설과 사료화 시설
2곳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다.


2010-01-01기준 : 210,000원
단위면적(m²)당 산정가격임


참고문헌
부천시폐기물종합처리: http://www.bcrecycle.or.kr/index.asp
온나라부동산포털: http://www.onnara.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web/index.jsp
네이버지도: http://map.naver.com/index.nhn
디지털부천문화대전:
http://bucheon.grandculture.net/gc2/common/sub.jsp?pact=view_id&h_id=GC01600299
디저털성남문화대전:
http://seongnam.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101418
법제처:
http://www.law.go.kr/LSW/lsSc.do?menuId=0&p1=&subMenu=1&searchName=LicLs%2C0&query=%ED%8F%90%EA%B8%B0%EB%AC%BC%EC%B2%98%EB%A6%AC%EC%8B%9C%EC%84%A4#liBgcolor0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OrgList.jsp?LIST_TYPE=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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