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제도의 도입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통합
1980년 건축법을 통해 도시설계 조항이 법제화 :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 계기
건축선, 대지 내 공지, 주차출입구 규제를 통한 간선가로변의 미관 개선이 주관심사
1991년 상세계획제도 도입 : 건축법 도시설계의 한계 보완 목적
5개 도시개발 사업
계획
1.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운영방안
의제처리되는 경우 (주택법 제17조)
주택법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면적 1만㎡ 이상인 경우는 승인권자와 협의, 1만㎡ 미만인 경우는 제외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입안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
정비사업 등 기타 개별 도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1993년 8월 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
5개의 용도지역으로 개편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
개발압력이 높은 준농림지역은 도시적으로, 기타지역은 농업용으로 토지활용
준농림지역의 문제점 확산
기반시설부족, 환경훼손,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정 (준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시 재개발 사업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인구조절과 도시구조 계획안등에 따라 당연히 거쳐가게 되는 과정이다. 문제는 무분별한 계획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각종 협박행위, 부동산투기문제등의 포괄적인 문제점을 갖고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개발 사
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이브리는 인구수용목표가 약 50만명이나 되는 대규모 신도시로서 면적은 넓지만 인구밀도는 56면/ha 밖에 되지 않는다. 유럽의 다른 신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도 기존의 마을들을 그대로 보전하여 계획에 수용하였으며, 이 때문에 도시가 비교적 빠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