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에 따른 것이었다. 각종 규제와 제도의 허점을 노리거나 규제 자체를 완화시키고자하는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적 도시 개발은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의 발단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10개의 토지형질을
Ⅰ.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도시계획사에 대한 시기구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근대도시계획の백년을 저술한 석전뢰방에 의하면 일본의 도시계획의 시기구분은 1868년 명치유신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시기로 할 경우 8개의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석전뢰방이 주장한 일본의
Ⅰ. 서론
도시계획법 제 15조 4항에서는 도시녹지를 자연녹지, 생산녹지 및 보존녹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법 제 10조에서는 도시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녹지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이용되고 있는데 첫째, 오픈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물 혹은
법률로 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내에서만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_ 2)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도시
도시 건설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감으로써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의 사익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에 공익으로 순환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향후 입법자의 신중한 형량(衡量)이 요구되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