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개발에 따른 것이었다. 각종 규제와 제도의 허점을 노리거나 규제 자체를 완화시키고자하는 노력 속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적 도시 개발은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난개발의 발단은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10개의 토지형질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분리․제정되었으며, 1971년에는 건전한 시가지 발전의 도모와 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설들의 설치, 재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위해 제도를 전면 개정하였다. 또한, 1981년에는 인구 및 산업의 대도시집중과 과밀․과소 문제를 해결하고 거주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
도시개조를 시도한 시기이었다. 제2기는 시구개조기(1880~1918)이다. 30년간의 시구개정사업의 시기로서 일본최초의 도시계획법제인 동경시구개정조례(1888) 및 동경시구개정토지건물처분규칙(1889)을 제정한 전후에서 1919년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에 이르는 시기로 도시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구조를 만들어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 본론
1.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발생한 문제점
1) 기반시설 부족현상 초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종합계획에서 개발대상지로 계획되지 않은 준 농림지역에 소규모 개발을 전면 허용
법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관리하고,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소유권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정내용 주요골자
(2001.1.26 개정 2002.1.27시행. 법률 제6,389호)
(1) 개정이유
도시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