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제21조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형성하는 규정인 동시에 공익적 요청에 따른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인 바 토지재산권은 강한 사회성,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하여는 다른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89구1928)을 제기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위 소송계속중 서울고등법원에 법제21조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1989. 9. 5.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학계에서 논의되는 양 이론으로 그 개념 등은 해당부분에서 후술한다.
등과 관련한 해석이론들이 그 하나이다. 이는 이른바 그린벨트 판결이라고 불리우는 구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사건에 대한 결정 헌재결 1998.12.24〔89 헌마 214, 90 헌바 16, 97 헌바 78(병합)〕.
과 이에 이은 몇몇의 판결
행정청이 갑에게 이 사건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속, 확인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갑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대판 1992.12.8. 92누 13813)
Ⅰ.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첫째 투전기업하가의 법적 성질, 둘째 허가신청 후 법령이 개정된 경
위헌” 헌재 납득못할 결정 파문
동아일보 1993. 5. 14 기사(뉴스)
헌법재판소는 13일 당구장주인 이해봉씨가 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대한 헌법소원사건결정공판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법 시행규칙 제5조는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를 표시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