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라고 우기는 건지 독도에 대해
조금만 알면 일본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이번 리포트를 통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오목조목 반박을 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 근거로 알아 보겠다.
향후 또 일본이 독도망언에 한국이
독도문제만 터지면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해 왔지만, 일본 정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도(다케시마)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고, 1905년 1월 28일 일본영토로 편입한 후, 일본 국유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강치조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1941년까지 매년 토지 사용료를 국고에
일본에 매우 유리하다. 독도문제는 이미 한·일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문제이며 일본은 이 일을 다룸에 있어 매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이행해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간 일본 고위급 지도층들의 독도영유권주장 발언을 그저 망언으로 치부하며 독도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자신을 반
독도를 한국의 영토가 아닌 일본의 영토로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내외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전전긍긍하며 아무런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 뒤늦게나마 우리의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