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주구장창 주장하는 근거들에 대해서
오목조목 반박을 하고, 독도가 한국 고유 영토라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 근거로 알아 보겠다.
향후 또 일본이 독도망언에 한국이 대처방안과 향후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과 전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으며, 그래에 들어서는 이에 대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다양한 방식
⓵ 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 ⓶ 교과서 검정
③ 외무성의 ‘외교청서’와 방위서의 ‘방위백서’ 에서의 독도일본영토 기술
④ 다케시마
독도문제만 터지면 일본 정부의 망언을 규탄해 왔지만, 일본 정보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도(다케시마)는 17세기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였고, 1905년 1월 28일 일본영토로 편입한 후, 일본 국유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강치조업 허가제를 실시하여 1941년까지 매년 토지 사용료를 국고에
일본에 매우 유리하다. 독도문제는 이미 한·일의 문제를 넘어선 국제적 문제이며 일본은 이 일을 다룸에 있어 매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이행해오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그간 일본 고위급 지도층들의 독도영유권 주장 발언을 그저 망언으로 치부하며 독도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있었던 자신을 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간에 분쟁이 시작된지 반세기가 지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꽤 많은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문제라는 것. 최근 일본 정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따라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제정(다케시마의 날), 문부성 독도 관련